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등기부등본 한 번 떼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발급받아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뉜 화면에 낯선 용어들이 가득해서 그냥 훑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서류를 실제로 어디를 봐야 하는지, 근저당권은 왜 중요한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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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서류를 손으로 짚어가며 확인하는 모습" |
등기부등본,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공개 서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알면 온라인으로 바로 열람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수준입니다. 계약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원본 발급까지는 필요 없고, 열람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한 번 떼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 전에 한 번, 계약금을 넣기 직전에 한 번,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집주인이 대출을 새로 받거나 집을 담보로 잡히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제부·갑구·을구, 뭘 보는 자리인가요
등기부등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각각 확인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 표제부 — 건물의 기본 정보입니다. 주소, 구조, 면적이 계약서와 실제로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자리입니다. 주소나 면적이 계약서와 다르게 적혀 있다면 계약 자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기록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이후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지금 계약하려는 상대방이 실제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같은 표시가 있다면 소유권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을 기록하는 자리입니다.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얼마를 빌렸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을구에서 근저당권을 보는 이유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을 때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을구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는 건 이 집에 이미 빚이 걸려 있다는 뜻이고,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는 순위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때 확인할 숫자는 '채권최고액'입니다. 실제 빌린 금액이 아니라 통상 실제 대출금의 110~120% 수준으로 설정되는 한도액인데, 이 숫자와 매물 시세, 그리고 내 보증금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다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몫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저당권이 여러 건 겹쳐 있거나 채권최고액 계산이 헷갈린다면, 이 부분만 따로 다룬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위번호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갑구든 을구든 등기된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지고, 숫자가 앞설수록 돈을 받는 순서도 앞섭니다. 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얻는 우선변제권이 근저당권보다 뒤에 있다면, 그만큼 순위가 밀린다는 의미입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말로만 설명하면 감이 잘 안 오니, 가상의 상황으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원룸을 계약하려는데, 을구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짜리 근저당권이 하나 잡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매물의 시세가 2억 원 정도라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친 1억 7천만 원은 시세의 85%에 해당합니다. 순위번호를 보니 이 근저당권은 갑구의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뒤에,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후에 새로 설정된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근저당권 하나만으로도 이미 시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계약 여부를 신중히 다시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이고, 실제 매물은 근저당권이 여러 건 겹쳐 있거나 시세 판단이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니, 앞서 설명한 계산법을 실제 등기부등본 숫자에 그대로 대입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말소된 권리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글자에 줄이 그어진 항목들이 보입니다. 이건 '말소사항'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효력이 없어진 권리를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대출을 다 갚고 말소된 기록이라면, 줄이 그어진 채로 남아 있을 뿐 지금 내 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말소된 기록이라고 무조건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짧은 기간 안에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가 반복된 이력이 있다면, 그만큼 이 부동산을 자주 담보로 활용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권리(줄이 안 그어진 항목)만 정확히 구분해서 보되, 말소 이력이 유난히 잦다면 계약 전 집주인에게 한 번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안 보이는 것들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봤다고 해서 계약 전 확인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서류는 소유권과 담보 관계는 보여주지만, 다음 세 가지는 다른 경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는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이라면 등기부등본에 개별 호실이 따로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나 말고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가 몇 명이고 그들의 보증금까지 합치면 얼마인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전입세대열람원으로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 집주인이 세금을 밀리고 있는지도 등기부등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류마다 보여주는 정보가 다르다 보니, 계약 전 확인을 등기부등본 하나로 끝냈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 표제부 주소·면적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대조했다
- 갑구 소유자명이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압류·가압류·경매 표시가 없는지 확인했다
- 을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시세·보증금과 비교했다
- 순위번호를 보고 내 우선변제권이 근저당권보다 앞서는지 가늠했다
- 계약 직전, 잔금 직전 각각 다시 열람할 일정을 잡아뒀다
- 건축물대장·전입세대열람원 등 등기부등본으로 안 보이는 부분은 별도로 확인할 계획을 세웠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확인의 시작점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전입세대열람원으로 선순위 세입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와 근저당권 계산법은 이어지는 글에서 하나씩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집주인 동의 없이 떼도 되나요?
네, 등기부등본은 공개 서류라 집주인 동의 없이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알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이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이 시세와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보다 충분히 낮다면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근저당권의 유무가 아니라 채권최고액의 규모와 순위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할 때 한 번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전, 계약금 지급 직전, 잔금 지급 직전 이렇게 최소 세 번은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 이후에도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만 봐도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호실별로 따로 등기되지 않아서,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위험은 또 뭐가 있나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위반건축물 여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각각 건축물대장 열람, 미납국세 열람 제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된 근저당권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줄이 그어진 말소사항은 현재 효력이 없어 지금 계약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정과 말소가 짧은 간격으로 반복됐다면 이 부동산이 얼마나 자주 담보로 쓰였는지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이니, 살아있는 권리와 구분해서 함께 봐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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